기계설비법 제정취지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대행 절차
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2021년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,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와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기계설비성능점검 대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.
Ⅰ. 기계설비법 제정과 기계설비 범위 ■ 기계설비법 제정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법적 근거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기계설비 유지관리 법적 근거 - 기계설비법(법률 제15599호, 2018.04.17일 제정 공포되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 - 기계설비법 시행령(시행 2021. 2. 2. 대통령령) - 기계설비법 시행규칙(시행 2021. 2. 2. 국토교통부령) -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(시행 2021. 8. 9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13호) ■ 기계설비의 범위 건축물에 있어 기계설비는 흔히 사람과 비유해 호흡기와 혈관으로 표현되곤 한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.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‘안전지킴이’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.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란 건축물,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.
Ⅱ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관리주체"라 한다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. 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
선임대상 건축물 | 선임자격 및 인원 | (비주거) | (주거) | ⦁연 6만㎡ 이상 | ⦁3천세대 이상 | 책임 특급 1명, 보조 1명 | ⦁연 3 ∼ 6만㎡ | ⦁2 ∼ 3천세대 | 책임 고급 1명, 보조 1명 | ⦁연 1만5천 ∼ 3만㎡ | ⦁1 ∼ 2천세대 | 책임 중급 1명 | ⦁연 1만 ∼ 1만5천㎡ | ⦁5백 ∼ 1천세대 ⦁300 ∼ 500세대(중앙난방/지역난방) | 책임 초급 1명 |
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(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) 가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.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.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
■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구분 | 내 용 | 점검자 | 유지점검 (유지관리기준 제9조) | ⦁외관, 기동 및 안전상태를 반기별 1회이상 그 기능을 점검 및 기록 | 유지관리자 (위탁가능) | 성능점검 (유지관리기준 제11조) | ⦁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및 기록 보존(10년) ⦁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그 결과보고서 제출 | 성능점검 대행업체 |
유지관리 점검 :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
■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시 일반원칙
- 건축물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 - 기계설비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-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- 관리주체는 선임된 유지관리자와 협력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를 확보할 것
Ⅲ. 기계설비 성능점검
■ 성능점검업 목적
건축물 내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, 쾌적성(위생), 적정성능구현, 적정 에너지 관리 기술을 구현, 건축물과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제고한다. 나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, 중, 후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, 주의사항, 응급상황 매뉴얼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.
■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
연면적 1만㎡ 이상, APT 500세대 이상,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,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(학교, 지하역사, 지하도 상가, 행정기관 건축물) 위의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, 새 건축물은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0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
Ⅳ.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행
■ 케이디에프에스는 국내 최고수준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인력을 보유하고 풍부한 추진실적이 있는 전문회사로써 대행을 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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