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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기계설비법 제정취지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대행 절차
날짜 2024-06-09 20:3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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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 제정취지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 선임 및 성능점검 대행 절차

 


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2021년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 

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 

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, 

기계설비법 제정 취지와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기계설비성능점검 대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.





기계설비법 제정과 기계설비 범위



■ 기계설비법 제정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법적 근거

 

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 

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기계설비 유지관리 법적 근거

 - 기계설비법(법률 제15599, 2018.04.17일 제정 공포되어 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

 - 기계설비법 시행령(시행 2021. 2. 2. 대통령령)

 - 기계설비법 시행규칙(시행 2021. 2. 2. 국토교통부령)

 - 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(시행 2021. 8. 9. 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13)

 

 기계설비의 범위

 

건축물에 있어 기계설비는 흔히 사람과 비유해 호흡기와 혈관으로 표현되곤 한다

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

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 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.

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 

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.


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

 

 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

 

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 

기계설비의 소유자 또는 관리자(이하 "관리주체"라 한다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 
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.

 

 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


선임대상 건축물

선임자격 및 인원

(비주거)

(주거)

 6만㎡ 이상

3천세대 이상

책임 특급 1보조 1

 3  6만㎡

 3천세대

책임 고급 1보조 1

 15천 ∼ 3만㎡

 2천세대

책임 중급 1

 1만 ∼ 15천㎡

5백 ∼ 1천세대

300  500세대(중앙난방/지역난방)

책임 초급 1


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(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)

 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 

 나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

 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

 라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





 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

 

구분

내 용

점검자

유지점검

(유지관리기준 제9)

외관기동 및 안전상태를 반기별 1회이상 그 기능을 점검 및 기록

유지관리자

(위탁가능)

성능점검

(유지관리기준 제11)

 1회 이상 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및 기록 보존(10)

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그 결과보고서 제출

성능점검

대행업체


 유지관리 점검 매년 반기별 1회 이상 실시



■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시 일반원칙


 - 건축물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

 - 기계설비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

 -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

 - 관리주체는 선임된 유지관리자와 협력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를 확보할 것







Ⅲ. 기계설비 성능점검


 성능점검업 목적


건축물 내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, 쾌적성(위생), 

적정성능구현, 적정 에너지 관리 기술을 구현, 건축물과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제고한다.

나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, 중, 후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, 주의사항, 

응급상황 매뉴얼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.




■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


연면적 1만㎡ 이상, APT 500세대 이상,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, 

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(학교, 지하역사, 지하도 상가, 행정기관 건축물)

위의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, 새 건축물은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

기존 건축물의 경우 2020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























 

Ⅳ.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행


■ 케이디에프에스는 국내 최고수준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인력을 보유하고 풍부한 추진실적이 있는 전문회사로써

대행을 해 드립니다.